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전에야 빌려준 돈이 며군데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한곳은 차용증이 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연락두절에 이자한번들어오지않았구요

다른한곳은 차용증은 없으며 이자가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오다가 돌아가시고 들어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곳도 마찬가지로 차용증이 없으며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오다가 돌아가시고 제통장으로 몇번들어오고 일년 남짖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대신 재촉하여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제가 그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수있는 권리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



답변 :

가능합니다.
어머님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해당 채권도 상속받고 그 후에 추심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바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셔야하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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