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떼인돈 빌려준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2011년 10월 가게를 확장하려는 친구에게 일주일만 쓰고 주겠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예전에도 빌린돈을 안 갚은 적이 있어요~)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에게 상의 했더니
요즘은 그러지 않을거라며 가게도 매출이 좋더라며...
제가 빌려주는 걸 알면 또 떼먹을까 봐서...
그래도 잘 됬음 하는 친구의 맘으로~
그래서 제이름이 아닌 친구이름으로
엄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줬습니다
(이 친구는 신용이 안좋아서 엄마명의로 통장을 쓰고있음)

그런데 그 후 연락이 좀처럼 되질 않고
전화는 아예 안 받고...
변명이라도 하던가 아님 조금씩 분할 해서라도 갚던가~~
어느 새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대출을 받아 열심히 갚고 있는데
이런 제가 참 한심스러워서 문의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친구의 엄마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아님 그 친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제 이름으로 고소하는게 맞는건지
빌려준 걸로 되어 있는 친구가 고소를 해야 하는건지
소송방법이나 심부름센터 의뢰등등...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젠 친구고 뭐고 안할려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

친구와 친구의 엄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형사로 엮으려면 증거가 확실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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