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원금과 이자까지 받고 싶은데, 채권추심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집나간 사람을 가정파탄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거라고는이름과 예전에 쓰던 핸드폰 번호 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알려주질않으며 법원에서도 그 남자에 대한 정보는 알수 없다고해서 지금
소송서를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
어떻게 해야 소송을 걸수 있을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혼을 하여도 하지 않아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번호만 있어도 일단은 소제기가 가능한데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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