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채권매매, 채권양도양수
채권판매..
- 비공개
- 질문 9건 질문마감률50%
- 2012.01.26 16:44
1.민사대여금소송에서 최종승소하여 원금6,200만원과 지연이자 현재총\4,000만원 포함 ,,총1억정도를 채무자에게 받을수 있는 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2.이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상태이지만 현재 세무사무소를 경영하고있고 집또한 72평상당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3.그런데 주위에 알아보니 이런 회수가능성이 있는채권을 법률사무소에 팔수도있다는데(권리이양인가요?)요?
4.물론 위1억보다 적게 받고 팔고 법률사무소에서 받을권리를사서 자기네들이 채권회수를 하는거겠지요!
5.워낙 채권회수에 노하우가 없다보니 이렇게 라도 팔고 싶은데요!!
답변 :
원금의 10% 개별채권의 통상가격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2.이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상태이지만 현재 세무사무소를 경영하고있고 집또한 72평상당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3.그런데 주위에 알아보니 이런 회수가능성이 있는채권을 법률사무소에 팔수도있다는데(권리이양인가요?)요?
4.물론 위1억보다 적게 받고 팔고 법률사무소에서 받을권리를사서 자기네들이 채권회수를 하는거겠지요!
5.워낙 채권회수에 노하우가 없다보니 이렇게 라도 팔고 싶은데요!!
답변 :
원금의 10% 개별채권의 통상가격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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