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채권추심절차와 재산조사하는 방법?
지난 1998~9년 경 (정확한 시기는 기억않남) 저희 어머니께서 지인(같은 고향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신후 돌려받지 못한 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그 돈을 잊고 살았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께서 자식들(누니, 저)모르게 법원 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아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 명령의 내용은,,,
원금 500만원에 법정이자 년 20%로 계산하여 빌려준 사람(저희 어머니)에게 갚으라는 명령장 같은것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저희에게 말씀 않하신 이유를 들어보니...
판결 당시 당신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알게된 그 사람의 주소를 낮에 찾아가 보았으나,
능력이 없어보여 500만원을 갚을 능력이 될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중이라고 하셨지만,
저희 자식 입장에서 볼땐 그런 어머니가 매우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되던 날이 누나가 병원에 암 재발로 인해 입원하기 전전날이었고,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해결을 보고 싶었으나,
어머니께서는 큰일 앞두고서 시끄러운거 싫다고 하시면서,
일단 병원일 먼저 마치고 나서 들춰 보자고 하신 상황이라 꾹 참고 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는 가지고 계시던 법원의 명령장? 같은것을 다시한번 그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그 사람이 현재 저희가 알고있는 최종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우체국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등기우편을 보내기전에 법원 명령장을 들고 동사무소에 최종 주소지를 알아보려 방문하였으나,
동사무소 측에서는 우체국측에서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다시 조회할수 있다고 하시어 일단 먼저 보내본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법원 명령장만 있어도 동사무소에서 상대방 주소를 열람할수 있었는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그것만으로는 않된다고 하여 우선 보내봤습니다
이후 역시나 그 사람은 그곳에 살지 않고 있었고, 우체국으로부터 발송후 수취확인증? 을 받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냈던 등기우편과, 발송후수취확인증 역시 어머니께서 누나로 인해 몸이 병원에 묶여있는 관계로 여지껏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우체국에 알아본 결과, 어머니 본인 아니면 어떤 더이상의 처리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현재 저희가 알고있는 최종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그사람이 거기에 살고있지 않다는것만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사람의 최종 주소지는 어머니께서 몸이 병원에 묶여있음으로 인해 더이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 사람은 안산의 공단 근처에 거주하고 있을것으로 예상되며,(등본상 이동 주소지가 전부 그 주변 이었음)
아들과 둘이서 원룸에서 살고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람의 직장생활 여부 및 수입 여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법원 명령장의 기한도 내년이면 만료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사람이 갚을 능력이 될때까지 기다린거라 말씀하시지만,
자식입장에서 볼때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한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 입니다...
질문 1)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명령장이 최초 발부됬을때 법원에서는 어머니께 한통, 그사람에게 한통, 이렇게 각각 명령장을 보냈다고 하시던데...(어머니께서도 명령장을 우편등기로 획득하여 보관하고 계신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명령장을 당시에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서는 저희에게 그 사람이 명령장을 받지 못했다고 통보를 해주게 되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최종 받을때까지 법원에서 계속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받던 못받던 한번만 보낸후 신경 안쓰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 사람이 법원의 명령장을 받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저희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정말 못 받아서 아직 그 사람이 명령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돈을 갚지 않고 있느것인지,
둘중 어떤 상황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받고도 무시했다면(발송후수취확인이 됐다면) 현재 그 이자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시에 못 받았다면,
분명 당사자가 못받았다는 내용이 우체국 으로부터 법원으로 안내가 갔을텐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법원으로부터 그 사람이 법원에서 보낸 명령장을 수취했다/못했다,
그러니 이제부턴 본인이 알아서 받아내라, 하는 식의 어떠한 안내도 받으신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사람이 당시 법원에서 보낸 명령장을 받았느냐/못받았느냐 이고,
못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저희 어머니와 그 사람에게 각각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그 사람은 수취하지 못했다 라는 상황을 법원에서는 저희에게 왜 안내를 해주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질문 2)
어쨋든 이전 저런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불어난 이자를 받고 않받고를 떠나서
현재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 아들인 제가 할수 있는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만약 현재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의 아들에게,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 500만원을 받고 않받고를 떠나서,
당시에 그 돈은 아주 작은 옥탑방에서 셋이 살던 저희들에겐 매우 큰 돈 이었으며,
저와 누님이랑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낮에 공장에서 일해서 모은돈 이었기에
그 돈이 당시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찌어찌 고생하여 현재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그당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으면서
저희돈을 사기친 그 나쁜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잘못했다 라는것을 뼈저리게 꼭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기칠곳이 없어서 어떻게 당시에 그런 상황에 살고있는 저희돈을 떼갈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살인자보다 더한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길에 나 앉는 상황이 오더라도 꼭 돈을 받아낼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현재 저희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가면 되는 것인지,
또 자식인 제가 할수있는 일을 상세히 안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고 정리가 미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
이자까지 해서 청구해야 하며, 어머님을 대리해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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