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민사소송한 다음에 채권추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20살인 남성이구요
작년 9월에 제가 핸드폰을 샀다가 개통철회시키려고 판매자에게 줬는데
그 판매자가 14일이 지날때까지 개통철회를 시키기 않아서 개통철회가 불가능하게됬는데
그 판매자가 저보고는 3개월이 지나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면서 그 동안 나오는 요금은
자기가 다 낼테니 그 핸드폰 자기가 갖고있겠다고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쓰던 핸드폰을 썼지요. 어느날 그 판매자에게 있는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보니 어떤 여자가 받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 판매자가 제 동의도 없이 그 여자에게 핸드폰을 줬더라구요. 한마디로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명의자 본인인 저의 동의도 없이 남에게 쓰라고 준것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3개월동안 쓰지않고 요금만 나오게 하기에는 아까워서
그 여자에게 준것이다.3개월 되는 동시에 명의이전해줄테니 걱정마라."라고 하더군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명의이전은 해주지도 않고 3개월동안 요금을 내지 않아서
그 핸드폰이 정지가 되어 그 여자랑은 통화도 되지않고 그 판매자는 핸드폰을 끄고 잠적하여서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핸드폰이 제 명의로 되있기에 그 통화내역서를 뽑아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결국 그 두 사람 모두 찾게되었는데 자꾸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미룬게
또 한달째입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그냥 신고를하려는데 형사님에게 여쭤보니
형사고발은 처벌을 받게하는것이고 돈문제에 관한것은 민사를 청구해야한답니다.
그 핸드폰 미납요금이 733000원정도이고 그 핸드폰을 만약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 미납요금 포함해서
140만원정도 나옵니다.거기에다가 지난 몇개월간 시간을 끌고 약속을 안지켜서 저와 저희 어머니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입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민사고발 가능한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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