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액민사소송
작년 8월에 투룸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500만원 입니다.
저는 **부동산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집쪽 부동산은 **부동산 입니다.
계약당일 **부동산측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했고, ** 부동산에서 집주인 계좌를 알려줘서 그자리에서 계약금을 송금하고 제도장과 집주인도장을 계약서에 찍었습니다. 법적 대리인인 **부동산은 다음날 도장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사가 해서 다음날 오전 일찍 가람부동산이 도장 찍기전 계약취소해 달라고 사정했고,
**부동산에서 **부동산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집주인이 계약금은 물품대금으로 집행해서 집이나가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하면 제가 불리할까요?
도와주세요 저한테는 큰돈이라ㅠㅠ
답변 :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면 보증금반환과 건물명도는 같이 이뤄져야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야하며,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집을 비워줘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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