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법인 폐업
민사재판 궁금점 질문합니다.
- 비공개
- 질문 7건 질문마감률50%
- 2012.07.06 20:01
0
- 답변
- 2
- 조회
- 15
-관할법원 : 서울남부
-진행사항(1심,2심,3심) : 화해권고상태
-청구금액 : 5천만
저는 원고로 회사 대표로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5천만으로 인해 회사사정이 힘들어 폐업을 할수도 있게 되었는데
재판중 회사가 폐업 되면 회사에서 받을 5천만의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내공 100드리겠습니다.
답변 :
법인이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업하여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여전히 존속되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등기를 말소하면 소송의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재판이 무의미해져 승소해도 승소 후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받을 돈만 확실하다면 사업자만 폐지하고 등기는 살려두심이 좋을 것이라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진행사항(1심,2심,3심) : 화해권고상태
-청구금액 : 5천만
저는 원고로 회사 대표로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5천만으로 인해 회사사정이 힘들어 폐업을 할수도 있게 되었는데
재판중 회사가 폐업 되면 회사에서 받을 5천만의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내공 100드리겠습니다.
답변 :
법인이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업하여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여전히 존속되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등기를 말소하면 소송의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재판이 무의미해져 승소해도 승소 후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받을 돈만 확실하다면 사업자만 폐지하고 등기는 살려두심이 좋을 것이라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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