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에 보증금 추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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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건 질문마감률88.9%
2011.08.12 13:51
 
안녕하세요...

전문 지식이 없어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몇자 올립니다.

아파트 전세에 들어서 살다가 집주가 부동산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전세 보증금 2800만원중에서 1200만원을 배당받고 1600만원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고... 1600만원에 대한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이행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은 우선 2006년 11월 15일에 확정이 나고 그 피고인에게도 그소장이 날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돈을 받기위해서 연락을 하고 만나자 하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피하고 만나주질 않습니다

뭐 돈을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이겠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돈을 압류 및 여러 방법으로 찾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 한 것은 지금 현제 그 집주가 살고있는 곳은 임대 아파트 인것 같습니다.

그 집주는 여자 인데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그 집주가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한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방법인지도.. 가르처주세용...

2. 그 여자(집주) 명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만약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방법은 없나요..?

3. 그 어떤것이라도 압류를 걸어서라도 받고싶은데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세자금을 다시 받으신분 있으시면 좀 상세하게 가르처주세요..

저말고도 이런 비슷한 억울하게 돈뜯겨서 못받고 계신분들 여럿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수있는지 자세하게 가르처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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