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개괄
1. 적용 : 현재 및 과거에 가족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 2.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 원칙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4조)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폭행죄는 고소없이 처벌 가능(친고죄 아님)하나, 은폐되기 쉬운 속성을 지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 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게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야 한다. 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하면, 이혼고려 및 위자료 청구와 형사상 고소 3. 신고 1) 경찰의 대응 ⓐ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출동해야 하나 이를 불이행하여도 제재방법은 없음 단, 경우에 따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생명상 해를 입은 경우 등)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및 피해자의 분리,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