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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결정, 집주인이 남은 돈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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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결정,집주인이 남은돈을 안줘요?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100% 2011.05.29 16:34   제3채무자의 요구로 추심명령 결정문을 통보받아야만 비용제하고 남은돈준다하여 지급요청 하였더니 복비와수리비용을 제하고 준다해서 인정할수 없다하니 남은돈 안준다고 추심포기를 하라고 채권자인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무슨이유에서 그런 통지서를 보냈는지 황당하네요. 내용 -채무자는 제게8천짜리 전세계약서와 차용증(1540만)을 맡기고 2010년2월에돈을 빌려감. 2010년5월중순에 잠적을해서 그달에 가압류 신청~1년동안 법적절차 밟아2011년5월초 압류결정. 하지만 집주인 계약서엔(1000/60만) 관리비도시가스월세 다 차감금액180만정도 남았다고 내용증명에 기재. 제3채무자의 복비외비용(35만) 차감을 제가 인정못한다 했더니(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한다하진않고 그렇다라고만 했고 넘 힘드니 가능한 그런절차 없이 남은돈 달라했슴의 내용만 전달)제가 남은돈 달라고 협박전화했다는 거짓내용과 함께 무슨확신으로 소송비용까지 책임을 물은다 하네요.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낸 내용증명내용 - 추심포기통고서.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민사집행법(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시행령.정상월세계약서.가압류결정문.추심명령결정문.가압류할채권의표시 이상끝. 질문1. 법적으로 제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좀 알려주시고 집주인과 어떤방법으로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인지요? 전 승소 확신만 있다면 끝까지 포기 안합니다.(1년고생) 질문2. 집주인이 이제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 남은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며 채권자인 제게 남은돈을 주지않아도 될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질문3.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너무 억울한 돈이라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 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