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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후 돈을 갚지 않아 차압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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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후 차압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ㅠ jwh**** 질문 48건 질문마감률 87.5% 2011.07.19 20:59   현제 아버지가 일수로 7군데 오천만원이상 빚을진후 없어지셨습니다 현제 호프집이 있고 명의는 바로전날 어머니 명의로 바꾸었구요 일수 비용을 내야하는데 방학기간이라 다 지불하기도 불가능한상태입니다 한분이 오늘 큰소리로 이번주까지 해결안되면 공증걸고 차압들어올꺼니까 뺄생각하라고 협박을하더라구요 돈은 아버지가빌리셨고 현제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는건 다 어머니명의로 이전해놓은상태입니다 이혼까지 생각중이구요 제가 법에대해 잘몰라서그런데 어머니명의가게에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갑갑하네요.. 답변 : 문제는 형사건으로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명의를 바꾸는등.... 이래저래 나중에는 원상태로 될것이며 어마한 소송비용도 물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과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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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유효효력? g71**** 질문 18건 질문마감률 37.5% 2012.07.06 10:38 0 답변 3 조회 23 공증을 받았습니다. 기일까지 갚기로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증증서만 가지고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공정증서로 은행에 예금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은 가능한데, 공증을 받았던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나서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강제집행 시 좀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여, 예금 쪽으로 채권액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절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공증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승계집행문과 공정증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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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비공개 질문 44건 질문마감률 75.9% 2012.07.05 08:49   공정증서 받아놓은게 있는데 채무자가 사망해서 상속인들한테 승계집행이라는걸 신청했어요.. 보니까 상속인이 3명이에요.. 그사람들한테 승계집행통지하고 받았다는 송달증명이 와야 집행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사람다 통지서를 수령해야 하는건가요? 한사람은 받았다고 송달증명왔는데,...나머지 두명은 거기 살고있는게 분명한데도 이사갔다라는 사유로 반송이 됐어요... 그럼 둘이 받기전까지는 집행신청 못하는거에요? 거기 사는게 분명한데도 집행 어쩌고 그러니까..알고 안받는거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이 경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으시려면 상속인 모두에게 송달이 되어야합니다. 한번에 송달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반송된 경우, 다른 송달방법을 통해 전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공시송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시간은 좀 지연되겠지만 너무 낙담 말고 다른 송달법을 찾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절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공증 받은 것이 있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업체간 물품대금 공증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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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간 체불 공증이 효과가 있나요? lst**** 질문 6건 질문마감률 0% 2012.07.05 09:17   고수님들께 질문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물품대금을 체불한 업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구 나서야 업체에서 물품대금 자금 상환 계획서를 저희 회사로 넘겨주고 몇개월은 입금을 잘했는데 올해 갑자기 계획을 안지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회사에 매출이 9월달이 넘어야 자금이 유입된다고 지불 계획은 미뤄달라고 합니다 여러차례 약속이행을 안지켜지는 모습을 보니깐 회사 자체가 신용이 안가네요 그래서 공증을 받아 놓으면 좀 더 안전한건지가 궁금하고요 안정 장치로 해놓을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기업에서는 채권관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든 이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잘 대처하셔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약간의 효과가 있긴했지만, 사실 내용증명에 큰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개인간 채권보다 그 시효도 짧으니, 공증을 받아두면 혹시 모를 채무불이행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기일을 어길 시,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상대기업에 자진변제를 유도할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그 기업 재산을 처분해 대금을 충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보 같은 것을 설정해두면 더 좋습니다. 다만 이미 여러 달을 넘긴 채권임을 볼 때, 공증을 했다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기일을 어길 수 있으며 막상 그 때 가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공증을 하게 되면 변제기일은 최대한 짧게 잡으시길 바라며, 회사가 변제할 만한 여력이 되는지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해두심이 좋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

친척에게 빌려준돈 제대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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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사이 돈을 빌려줬지만 제대로 받는방법 비공개 질문 17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4 23:30   2011년 5월경 사촌형에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일금 165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빌려줄당시 차용증은 받지 않았구요. 이틀동안 3회에 걸쳐 사촌형의 본인통장으로 송금한 자료는 통장에 있습니다. 2012년 2월경 너무나도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이 없기에 부탁을하여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때도 공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인감도장을 찍고 채권자 채무자 각 1부씩 나누어 가지었구요. 원금변제일은 2012년 5월31일 로 하였습니다. 현재 7월입니다. 아직도 한푼 못받고 있습니다. 저또한 있는돈으로 빌려드린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드렸습니다. 지금 무지 속상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적은돈이 아닙니다. 매번 약속을 어겨가며 이번에도 7월말로 구두약속 하였습니다. 꼭 원금은 갚는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수차례 약속은 어겨졌구요. 뭔가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원금도 꼭 받고 싶습니다. 이곳저곳에 저같이 자금을 빌린 정황도 있구요. 본인 가족들 부동산으로 담보대출도 여러차례 받았다고 말하였으며 계속 독촉해봐야 해결될 일도 아니라고 엄포아닌 엄포를 하며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상황 이구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 다음주에 공증사무실을 들려 차용증을 재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원금변재일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사촌형과 같이가야 하나요? 혼자서는 못하는건지요?) -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 기존에 받아두었던 무공증 차용증은 폐기하여도 되는지?) -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공증받은 차용증및 송금내역과 어떤 서류...

채권가압류 변제공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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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던 분(이후 채권자)이 작년이 회사가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자 퇴사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회사가 어려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1)채권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고 이후 검찰청 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7월 31일까지 지급하고 기간이 도과되면 연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형사조정결정문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2) 1번의 형사고발조치와는 별도로 채권자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을 근거로 회사 통장에 채권가압류를 걸둔 상황입니다. 이후 회사는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6월 말일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겠으니 채권가압류해제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권자는 현장에서 지출한 경비를 정산하여주지 않으면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득이 지급을 못하였고 결국 형사조정결정문에서 정한 기한이 도과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우선 변제공탁을 고려 중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채권가압류 해방공탁을 고려 중인데 이 경우 형사조정결정문에서 정한 기한 도과이후에 연20%의 지연이자가 해방공탁 이후에도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인가요? 지식인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가압류결정문의 금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시고, 해방공탁을 이유로 들어 가압류집행취소신청 하시면 됩니다. 형사에서의 지연이자는 민사에서처럼 강한 것은 아니나, 일단 판결이 나봐야압니다. 해방공탁을 한 부분에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따로이 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제공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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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인 피고가 1억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절차는 선고기일만이 남아 있는데, 소송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요. 제가 패소하게 되는지요... 답변 :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밝혔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진정한 채권자를 찾기 힘든 경우에 흔히 사용합니다. 소송의 목적이 돈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변제공탁으로 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면 소송 자체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소송비용 등을 탕감해주고 끝내라는 식으로 중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압류된 보증금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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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압류보증금 변제공탁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현재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데요. 5년이 넘게 아무이상없이 잘 갱신계약을 해오다가 올해 갑자기 오래전 아버지에게 있던 채무(약200만원)때문에 임대갱신계약을 못하게 되어서 글을 쓰네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채권자가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및 보증금반환청구를 주택공사에 송달한 상태이구요. 이 때문에 갱신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가 상환을 하겠다고 했지만 채권자가 완강하게 상환을 거절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공탁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변제공탁을 하려면 꼭 법률관련 전문가를 해야하는건가요??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건가요?? (직접할 수 있다면 차이점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가 200만원 정도라..어떻게 해야할지..) 2. 변제공탁 방법에 대해서,,? 3. 전문가를 통해서 공탁을 신청하려면 공탁금 외에 비용(수수료 등)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4.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탁신청을 하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9월말까지 계약갱신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릴께요.. 답변 : 물론 도움을 받으면 손쉽게 할 수는 있으나,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건 아니며, 조금 더 부지런히 알아보고 참고하시면 질문자님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신청서 및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내면 됩니다. 비용 측면은 법무사에게 알아보심이 정확하고 빠를 것이며, 빠른 시일 안에 바로 하셔야 채무변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못 갚은 돈때문에 들어온 가압류에 조건부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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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시다가 갚지 못한 물건값때문에 98년도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신용정보를 통해서 저희집을 경매에 붙인 상태구여 원금과 이자가 너무 많아 도저히 변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용정보직원이 권유하여 채권자에게 일부금액을 제시 변제 하려했으나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조건부 공탁을 걸어보자는데 그걸 걸면 상황이 나아질지요 원금에 3/2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뒤져보니. 변제 공탁의 경우 모든 변제금액으로 가능하다는데. 공탁을 걸어도 될지 걱정입니다. 답변 : 전액공탁을 하셔야할 것이며, 전액이 아니라면 신의칙상 허용이 될 정도로 근소한 차이의 금액이어야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변제의 의향을 보였으나 채권자가 거절한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일부공탁을 거는 것은 공탁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증확인 및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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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세입자가 공증을 2년전에 원해 서류를 주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공증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세입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전세금을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제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것인지 모르고 분당 지역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 공증을 하였는데 받지 못한 서류는 공증 받았던 사무실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별 무리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구에게 전세금을 줘야할지 모르겠다면 변제공탁 하시면 되고, 정확한 공증 문건이 있다면 그 문건대로 처리하여 주어도 되긴 합니다.

돈 빌려줬는데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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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너무힘들고지쳐 해답을 얻고자 글올립니다 제가 2010년 12월쯤 지인이 돈이필요하다고해서 2000만원을대출받아서 빌려줬습니다 계좌이체로 1500 이체시켯구요 500은 저랑 지인이 쓸때가있어 썼구요 지인은 내가이돈은다갚을테니 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자는 그지인이 지금까지5번정도내준거같고 나머지는 제가지금까지부담하고있습니다 알고보니 그지인은 빚이엄청 나더라구요 믿었던 사람이였기에 빌려줬는데 각서도받았구요 법적대응가능하다는각서요 올해 4월 중순 넘어서부터 연락이안되는겁니다 말그대로 잠수죠 지인 가족들에게도 연락해보았지만 상관없는사람이라고 외면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될까요 1.경찰서가서 신고하면될까요? 2.민사로걸면 변호사선임비용도 있다는데요?있다면 얼마정도 3.지인이 재산이없는데 갑제집행을걸수있나요? 4.어떻게해야 돈을받을수있나요 답변 :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여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 보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금전을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300~500만원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습니다. 물건이 있어야 가져다 처분할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조사를 한 후, 실익 있는 재산에는 보전처분을 해 두고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득하면 그 후 보전해두었던 재산을 처분해 채권액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빌려준 돈 받으려면 공증?,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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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대리점을 하나 하면서 보증금을 천오백만원을 넣었는데요.. 본사에서는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원) 위 금액을 2010. 6. 17.자 대리점계약서 제7조 제3호에 의해 본사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한 보증금으로 정히 보관하며, 반환하여야 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정산 후 반환한다. 단, 회사가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진다. 2010. 8. 보관자 주식회사OOOO 대전OO구OO동 OOO번지 이사O OO O O O 귀하 이런식인데... 제가 아직이런쪽에 잘몰라서 공증을 받아야할지 아니면 현금보관증을 받아야할지 두가지 장단점과 더 정확히 하기위해서 더 필요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타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차용증을 받고 ,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 소송절차를 통해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 공증의 경우 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 공증문서를 통해 법원에 회사재산에 대한 압류 및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려면 공정증서 작성이 질문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 약속어음 공증시,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돈 빌려줄 때 현금보관증,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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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돈을빌려줄때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중 법적효력이 강한것이어떳건이지 알고싶고 서식도 알고싶씀니다 답변 :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법적인 효력면에서 볼 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 증을 받아 나중에 따로이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인가받은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셔야합니다.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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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8년에공증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1000만원이구여 2009년 5월에 받기로 햇는데 지금껏 연락도없구 연락처도 바꾸고없더라구여..공증서는 강제집행하는데 150만원 정도가 든다고하더라구여! 시간도오래걸리구여..그방법으로 확실히 받을수는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빌려간사람도 빛이많은걸로아는데..제가 빌려줄때만해도 건물이있었는데 그것도 2009년쯤 담보로 넘어가거나 팔아치웟을꺼같구여! 만약 이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서 돈을안주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에하나요?그리고 공증서에는 이자내용은 없었는데..만약 돈을 받는다면 이자까지도 청구할수 잇는건가요? 만일 돈이없어 못준다면 감옥이라도 보내구싶은데 그럴수있는건가요? 답변 : 사기죄 고소여부를 검토해보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심이 좋겠습니다. 갚을 생각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면, 이는 질문자님을 기망한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상 죄가 성립하고 민사절차까지 겪게 되면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재판 10번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다각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형사고소로라도 죄를 물어야겠지요... 공증서에 별도의 이자내용이 없다면 법에서 정하는 약정이율로 청구가능합니다.

공증무효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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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8년 아버지가 돈을 갚지 못 해 수감중이셨는데,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이 또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위해 고소인을 만났고 고소인은 공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으로 공증을 받았고, 원금 1억에서 증액해 1.5억을 공증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 채권자가 하자는 대로 공증을 했는데, 작년부터 돈을 갚으라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이돈을 직접 빌린 것도 아니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 공증을 무효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공증의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공증에 질문자님께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작성하여 공증했다면 질문자님이 변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떤 협박이나 사기와 같은 정황이 없었다면 공증을 무효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무액이 커서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데, 빚이 너무 많은 경우 생활비 정도만 제하고 나머지를 채무상환에 쓰는 조건으로 빚을 탕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본인과 채권자는 알겠지만 가족이나 직장에서는 알 수 없고, 가장 부담스러운 이자 부분이 탕감되므로 채무변제가 사실상 어렵다면 이 방법을 권합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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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채무발생일시 :2011년 6월 -채무발생원인 : -채무금액 :5천만원 -총 채무건수: -신청내용 2011년부터 몇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길이 없어 공증해달랬더니 공증 해주기로했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 해도 저는 그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우선 공증을 해두면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해 면책된다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배당 받을 순서가 됐을 때, 배당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기에 원하는 돈을 모두 받기는 힘듭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해 항상 주시하고, 대비책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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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채무자이고요 채권자와 채무관계로 차용증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차용증 공증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증 받는데 둘이 같이 가야합니까?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필요서류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변 : 공증을 하려면 인가받은 공증사무소에서 하여야합니다. 공증수수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증받느냐에 따라 다르며, 당사자 두명이 직접 신분증과 인감도장이나 도장을 지참하여야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참여하기 힘들면 양쪽 모두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증비용은 전국이 동일하며, 카드결제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공사대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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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사대금 3,200 만원을 받지 못하여 약속어음 으로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1년짜리 받았는데 이 경우 만기가 되어 돈을 갚지 안을 시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공증받은 약속어음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공증받은 곳에 가 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과 같은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조사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그 후 발견에 재산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을 달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심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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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 1) 확정일자의 증명력 ⓐ 공적기관인 법원이나 공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 공증인 등이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거나 확정일자부 번호를 써 넣는 것 ⓑ 확정일자가 있다고 하여 그 서면의 진정한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 성립에 대한 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X ⓒ 확정일자 있는 서면은 단지 그 문서가 확정일자 당시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있는 것 ⓓ 당사자가 후에 작성한 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 2) 확정일자의 효력 ⓐ 민법 : 지명채권의 양도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고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당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 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확정일자를 마치 근저당 권의 등기일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공증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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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적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것 ⓑ 공정증서 작성, 서적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 교부 등 2) 필요성 ⓐ 분쟁예방 및 강력한 증거 - 증서상으로 권리의무가 명확하여 분쟁의 여지가 X - 공증사무소에 원본증서가 보존되므로 당사자가 증서를 분실하여도 권리주장 가능 ⓑ 권리행사 절차상의 편의성 - 어음(수표),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채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지급기일 경과 후, 바로 강제집행 가능 ⓒ 담보 - 양도담보공증 및 타 공증도 담보의 기능 겸비 ⓓ 비용절감 - 재판절차에 비해 시일과 비용이 경제적 ⓔ 법인의 정관, 의사록 - 공증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은 물론 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많음 ⓕ 확정일자 -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은 것 - 문서의 작성날짜에 대해 증거력 발휘 3) 공증처 ⓐ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사무소 또는 합동벌률사무소에서 가능 ⓑ 반드시 위 사무소 중 인가받은 한 곳에서 하여야 함 2. 공증과 인증 1) 차이점 (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 인증 : 개인 간 각종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 ⓑ 공증 : 강제집행의 인락문구가 포함된 경우 2) 공정증서의 종류 종 류 내 용 기 타 약속어음, 수표, 공정증서 흔히 사용하는 공증의 경우 진성어음, 견질어음 모두 가능 시효 3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금전대여 시 지급조건 및 방법 등을 공증 시효 10년, 이자약정 가능 양도담보부금전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