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 공증


질문 :

공사대금 3,200 만원을 받지 못하여 약속어음 으로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1년짜리 받았는데 이 경우 만기가 되어 돈을 갚지 안을 시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공증받은 약속어음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공증받은 곳에 가 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과 같은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조사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그 후 발견에 재산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을 달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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