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됐는데 어떤 민사소송해야하죠?
질문 :
단기 아르바이트 체불임금이 있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구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후에 체불임금의 반정도 받았고, 아직 60만원 가량의 체불금이 더 남아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기한 안에 모두 해결되진 않았고, 노동부에서 더 해줄 수 있는건 없다네요.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검색해보다 '지급명령'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소액심판청구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엔 송달료가 4만원 이상 나가더라구요.
회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임금을 미루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계속 참고 조용히 있으니 제때 줄 생각을 안하네요.
가능하면 빠르고 비용도 좀 적게 드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지급명령도 괜찮을까요?
지급명령으로 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요.. 그리고 소액심판에 비해 효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알려주세요~
답변 :
지급명령 제도는 소액심판보다 좀 더 빠르고 편한 절차입니다.
비용도 소액심판에 비해 저렴하고요.
따라서 상대가 이의신청만 제기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 절차상 훨씬 편리합니다.
노동부 진정을 하였다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언급하였듯,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기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붙 소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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