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싶어요
질문 :
건축물 자체 하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이사비용, 도배비용, 중개수수료등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가서 중개인과 합의를 봅니다.
금액 합의 후 절차가 있나요?
구두로만 합의를 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같은것을 작성해야하나요?
합의가 원만하게 될지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
구두로 합의하는것보다 세부내역에 대해 문서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아니라 합의서가 될 것이며,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으로 다투셔야합니다.
건축물 자체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손해를 입었기에,
이점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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