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질문 :

차용증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조금씩 조금씩 빌려 쓴돈이 있는데 몇천은 됩니다.
그때마다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기에 은행거래내역은 밝힐수가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은행거래내역이 없이 차용증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차용증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

차용증은 문서에 쓰여진 대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자체가 인정됩니다.
차용증 자체는 금전관계에 있어 큰 효력을 지니기때문에, 입금증이 없다면 채무변제한 내역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면 법적소송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처분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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