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심판 질문!!
질문 :
돈을 빌려줬는데(500마넌) 차용증 없이 수표로 줬거든요(수표번호는다 있어요)
첨에는 갚는다고하더니 이제와서 내가 그냥 준거라고해서 사기 고발을
알아보니 그건 사기가 불가하다고 민사로 하라고 경찰서에서 가르쳐주더라고요
민사나 소액심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
그 사람 주민번호 주소 다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재판같은거 하면 그 사람 또 봐야할 일이 있나요 ? 그 얼굴 다시는 안보고 싶어서요 넘 질려서 ...
답변 :
차용증이 없기 해도 수표번호를 가지고 계시면 그걸 증거로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경찰서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를 갖고 돈을 받아갔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돈을 받는 절차와는 별개이므로, 채권회수하시려면 민사로 하셔야합니다.
소액심판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경매)을 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불가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나가고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거나,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아니라면 딱히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