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건데 지급명령신청 절차 좀 알려주세요.


질문 :

차용증도 없이 18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녹취자료와 이체한 내역밖에 없어서 문의하니
지급명령신청을 권유해줬읍니다.

현재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이 당사자에서 수령후 2주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민사소송에
승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1, 그런데 만약에 가해자가 수령하지못하고 2주가 지나가도 자동으로 승소가 되는건지?
2, 승소후에 가해자가 만약사망한다면 가족한테 인계되여 받을수 있는건지?
3, 가해자가 파산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한건도 같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력하지않고 남의피를 뽑아 먹는인간들은 정말 어떠한 처벌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의 내용에 답변이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하고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하지 못 하면 주소보정하여 다시 송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특별송달하셔야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서를 받고 2주의 기간이 지나야 승소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꼭 받아야하며, 자동으로 승소되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채무자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있을 겁니다.
해당 상속인에게만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 면책이 된다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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