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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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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301조 제29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