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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광갱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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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광갱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일반기차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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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차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일반물건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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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건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7조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일반선박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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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박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자기소유기차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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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기차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