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남편의 바람 비공개 질문 66건 질문마감률 86.1% 2012.07.05 16:27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우선 우리 누나 일입니다. -결혼연차 누나 결혼 12년차 -자녀수 자녀 3명 -재산(기여도) 전업주부로 생활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남편의 바람 일단 매형이 바람핀지 오래됐구요. 본인 입으로 실토 했습니다 누나한테 말이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놈 앞으로 돼있구요(아파트 명의 공동명의로 하는데도 쉽지 않더 군요) 월급, 단 한번도 누나한테 갖다 준적도 없구 지금껏 생활비만 받아 살아 왔습니다. 그 돈으로 누나가 아등바등살며 애들 3명 잘 키우며 살아 왔습니다. 누나는 처음에는 이혼소송하고 둘다(매형과 상간녀) 간통죄로 집어 넣으려 했지만 증거 쉽지않고,, 상담받으면서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고 법도 우리 편만은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누나가 애들 버리고 떠날 만큼 독하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은 다 포기하고 며느리, 마누라 신분 다 던져버리고 애들의 어머니로만 살며 자기가 하고 싶은거 하며 살기로 했다면서 울면서 저와 통화하는데,,, 여느 기사에서 처남이 매형 폭행. 그심정을 알겠더군요.,,, 그놈 욕이며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제 심정은,,, 누나는 말리지만 저는 그놈을 미행해서 사진도 찍고 증거자료도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최악의 상황일때 필요 할 것 같아서요(매형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 할 수도 있잖아여) 그리고 현장급습을 해서 모라도 한번 먹이고 싶구요,,, 그놈이 친정집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행동 일까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조카들을 생각하면 이혼은 안될 일이지만 정말 밟아 주고 싶습니다,,, 질문1. 제가 그놈을 미행해서 사진 찍고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혼소송 일때 충분한 자료가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현장(모텔같은곳) 급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