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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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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바람 비공개 질문 66건 질문마감률 86.1% 2012.07.05 16:27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우선 우리 누나 일입니다. -결혼연차 누나 결혼 12년차 -자녀수 자녀 3명 -재산(기여도) 전업주부로 생활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남편의 바람 일단 매형이 바람핀지 오래됐구요. 본인 입으로 실토 했습니다 누나한테 말이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놈 앞으로 돼있구요(아파트 명의 공동명의로 하는데도 쉽지 않더 군요) 월급, 단 한번도 누나한테 갖다 준적도 없구 지금껏 생활비만 받아 살아 왔습니다. 그 돈으로 누나가 아등바등살며 애들 3명 잘 키우며 살아 왔습니다. 누나는 처음에는 이혼소송하고 둘다(매형과 상간녀) 간통죄로 집어 넣으려 했지만 증거 쉽지않고,, 상담받으면서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고 법도 우리 편만은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누나가 애들 버리고 떠날 만큼 독하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은 다 포기하고 며느리, 마누라 신분 다 던져버리고 애들의 어머니로만 살며 자기가 하고 싶은거 하며 살기로 했다면서 울면서 저와 통화하는데,,, 여느 기사에서 처남이 매형 폭행. 그심정을 알겠더군요.,,, 그놈 욕이며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제 심정은,,, 누나는 말리지만 저는 그놈을 미행해서 사진도 찍고 증거자료도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최악의 상황일때 필요 할 것 같아서요(매형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 할 수도 있잖아여) 그리고 현장급습을 해서 모라도 한번 먹이고 싶구요,,, 그놈이 친정집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행동 일까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조카들을 생각하면 이혼은 안될 일이지만 정말 밟아 주고 싶습니다,,, 질문1. 제가 그놈을 미행해서 사진 찍고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혼소송 일때 충분한 자료가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현장(모텔같은곳) 급습을...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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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외도를 합니다.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08:51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결혼연차 / 2년차 -자녀수 / 없음 -재산(기여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몆일전 카드 명세서가 날아와서 확인을 했는데 마누라 카드로 모텔이 긁어져있더라구요. 거기 모텔 CCTV 확인해서 남자랑 들어가는걸 봤는데. 이걸로 이혼소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소송이 성립될때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마음이 좋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해 받으실 수 있고, 보통 위자료는 3천만원 내외인데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 남자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만 위자료지급판결이 떨어져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재산을 질문자님 앞으로 보전해둘 필요가 없는지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간통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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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의 개념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란?   -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제1호).   간통죄의 성립요건    법률상의 배우자 -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相姦者)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고죄 -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서(「형법」 제241조제2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1항). -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형법」 제241조제2항),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2항). ※ 간통의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란? ·간통의 종용이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을 말하며,...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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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고소     고소권자 -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형법」 제241조제2항).   고소기간 -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   고소절차 •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1항).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판결 ),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판결 )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2항). •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16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