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개념


 간통죄의 개념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란? 
-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제1호).
 간통죄의 성립요건 
 법률상의 배우자
-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相姦者)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고죄
-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서(「형법」 제241조제2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1항).
-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형법」 제241조제2항),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2항).
※ 간통의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란?

·간통의 종용이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을 말하며, 간통의 유서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후승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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