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야기를 어디서 부터 시작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이 30이며 현재 잘 다니던 직장 에서 까지 쫒겨나다 시피 나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일이 었습니다..2011년도 5월 쯤 친한친구가 제게 찾아와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친했고 또 믿을만 했기에 돈 500만원을 선뜻 빌려줬습니다 아무 의심없이 이자 또한 받지 않았구요.....헌데 돈이 좀더 필요 하다며 간절히 보증좀 서달라기에 천만원에 대한 신원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생기면 갚으라 하고선 얼마의 시간이 더흘렀습니다 .돈이 또 필요 하다길래 무슨 돈이 이리 많이 필요 하냐고 그래도 저는 친한친구 이기에 조금씩 조금씩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계속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전혀 갚지 않고 있는상태이며 이친구는 급기야 잠적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얼마전엔 제가 계를 들었는데 4월23일날 받는 날이였었는데 그돈1000만원 마저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젠 대출도 갑지 않고 있는상태라 회사로 전화 오고 저는 있는돈 없는돈 다 그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 그래서 회사 에서도 쫒겨 나게 되었습니다 .... 그친구로 인하여 저는 빛에 지게 되었고 . 저만 힘들면 괜찬은데 제가 몇일 일자리 구하랴 집을 비웠는데 저희 어머니께로 채무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버린적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가 와서 빛을 갚으라는 빛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 제가 총빌려준 금액은 4500만원 정도 이며 곗돈 가지고 도망간거 까지 포함 하면 총5500만원입니다 갚을께 미안 하다 하면서 10원한장 주질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져서 연락을 취하였더니 지금근한달까량 핸드폰도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문자 한통만 와서 꼭갚는다는 문자 한통이 전부 였습니다 ......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 까지 피해를 보신 상태이고 저도 매일 전화 오는 통에 스트레스 ...
민사재판 궁금점 질문합니다.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50% 2012.07.06 20:01 0 답변 2 조회 15 -관할법원 : 서울남부 -진행사항(1심,2심,3심) : 화해권고상태 -청구금액 : 5천만 저는 원고로 회사 대표로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5천만으로 인해 회사사정이 힘들어 폐업을 할수도 있게 되었는데 재판중 회사가 폐업 되면 회사에서 받을 5천만의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내공 100드리겠습니다. 답변 : 법인이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업하여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여전히 존속되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등기를 말소하면 소송의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재판이 무의미해져 승소해도 승소 후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받을 돈만 확실하다면 사업자만 폐지하고 등기는 살려두심이 좋을 것이라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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