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증기공급방해




공공용증기공급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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