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전에야 빌려준 돈이 며군데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한곳은 차용증이 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연락두절에 이자한번들어오지않았구요 다른한곳은 차용증은 없으며 이자가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오다가 돌아가시고 들어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곳도 마찬가지로 차용증이 없으며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오다가 돌아가시고 제통장으로 몇번들어오고 일년 남짖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대신 재촉하여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제가 그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수있는 권리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 답변 : 가능합니다. 어머님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해당 채권도 상속받고 그 후에 추심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바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셔야하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사기당한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기" 무엇이 사기라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돈을 빌려주고 한 푼도 못 받으면 "사기 로 고소할 수 있고" 반대로 한 푼 이라도 받으면 "사기가 아니라고"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받고 가 문제가 아니라 사기의 요건만 충족하면 사기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실제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보지 않으면 그 기술?을 구사하기가 힘듭니다." 사기로 기소한 실 사례가 있어 그 과정을 소개 드립니다. 사실 저희 쪽 한 의뢰인이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더니, 사기가 안된다며 민사로 진행 하라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다가 결국 "변호사 상담료"도 부담스러워 포기를 하고 계시다가 언론사에 나온 제 기사를 보고 저(한주원 실장)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참 동안 한숨과 함께 이 나라 법이 채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시면서 벽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하소연을 하시길래, 선약된 손님이 많은지라 방해가 되니 하소연을 하실 요량이면 돌아가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고 싶을 때, 그때 다시 오시라고, 단 모든 사건에는 적소적 기 즉 시효가 있으니 늦기 전에 예약하고 오시라고 돌려보내자마자, 다시 급하게 뛰어 들어오셔서 " 사건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은 돌아가시고 예약하고 오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가시면서 내일 당장 상담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도 선약이 있어서 1주일 뒤에 뵙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1주일 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시며 일단 정리를 하고 계약서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를 찾아온 1주전 바로 옆 사무실도 몇 군데 더 찾아가 사무장과 상담을 해보셨는데. 다른 분들이 다 안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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