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빌린돈을 갚지 못 했는데 사기로 고소당하나요
300만원 사기 jik****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8.08 15:18 제가 4년전쯤 지인에게서 300만원을 빌려쓰고 아직갑지를 못하였습니다. 연락은 계속하다가 핸드폰이 끈케서 연락이 안되자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빌릴때 다른사람채무를 갑는다고 빌렸고 그 당시 저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채권자보러 한달에 오십만원씩 갑는다고 지금 먼저 오십만원를 넣어준다고 하니 다 갑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집행유예중입니다(오락실) 저와 같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궁굼합니다. 경찰조서를 받을러 가지 안으면 어떻게되나요. 벌써 두번이나 밀었는데...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