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만료 전에 해외로 나가야할 경우
계약기간 전 해외이주 ojp**** 질문 20건 질문마감률 84.2% 2011.06.13 12:04 저는 보증금 1 억윈에 월세 100 만원으로 아파트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 계약만료는 2012 년 12 월까지인데 , 갑자기 해외로 발령이 나서 2011 년 6 월 말일까지 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1 억 2 천만원으로 올려서 내놓아 아무도 집을 보러오지 않네요 ! 문의사항은 월세를 계약해지 못하고 해외로 나갈 때 , 1. 전세등기가 가능한지 2. 주인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집주인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어 답답합니다 . 4. 월세 세입자는 계약만료 전에는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인가요 ? 답변 : 일단 계약을 해지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먼저 12월까지의 계약이후는 파기 하겠다고 하시고 현재의 거주지에 임차권을 등기하십시오 이후에 해외근무 또한 맘편하게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