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소송제기와 손해배상
무단퇴사 회사측 소송제기, 월급일부 반환요구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50% 2011.07.18 12:35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마케팅회사에 입사를해서 한달동안은 교육을받고 한달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은 기본급이 90만원이였구요 광고주를 따올때마다 인센티브가 플러스되는 그런 월급책정이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9시부터 6시까지라고했지만 6시에 끝내준적은 월초에 잠깐이고 거의 7시 8시까지도 근무를 했습니다.(야근수당없습니다) 제가 6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6월30일까지 근무를하고 집에 일이생겨 15일간 양해를 받아 쉬게되었습니다 7월 15일이 월급날이였구요. 근데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못나가게되어 문자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월급은 받았구요 근데 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거기서도 퇴사를 할 시에 월급+인센티브를 다시 계산에서 회사측에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거에요. 제가 따낸 광고만큼 받아가는 제도였고, 따낸 광고주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이긴하지만 퇴직을 한다고 다시 돌려줘야할까요? 또 소송을 한다면 제가 손해를 많이볼까요? 답변 : 손해보지 않습니다. 소송할꺼면 소송을 제기 하라고 하십시오 이에 정당하게 퇴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