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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수계약이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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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군수계약이행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전시군수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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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군수계약불이행 * 적용법조 : 형법 제103조 제1항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전시군사계약이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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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군수계약이행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03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