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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으로 인한 결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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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결혼이 성립되나요?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8.08 17:29   사기결혼으로 결혼취소가 가능한가요? 결혼후 남편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전처의 잦은 가출로 몇 개월 남짓한 결혼생활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아이는 없다고 하였으나, 이혼당시 전처는 임신상태였으며 저와의 재혼 몇 개월후 가족관계증면원에 아이가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은 베트남여성과 국제결혼을 부모의 강압으로 하게되었으며 위장결혼은 한 전처는 가출을 자주하였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알고서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의처증과 경제적 책임없음과 거짓말 난무로 신뢰가 없어지고 금전문제로 인해 시모의 욕설과 오해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협의이혼을 두 번이나 신청하였으나 남편의 습관적인 약속파기와 거짓말로 무산되었습니다. 사기결혼은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700만원정도의 금액을 남편의 도박성 주식투자에 끈질긴 요구에 져서 주고 받지도 못하였고 월급도 부부싸움끝에 한두번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했는데 버젓이 아이가 있음을 결혼1년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마 이혼당시 임신중이라 몰랐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가막힌 현실을 고민하면서 가정을 지키려했으나 남편의 태도나 시모의 비방 등으로 인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처의 임신기간에도 잉태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아들밖에 모르는 시모의 합세로 인한 모진 구박에 전처가 가출하게 됐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제가 말도 안되게 당하고서 뒷조사를 해본 결과 알게되었으며, 전처사건은 시사프로그램에도 방송된 바가 있습니다. 6,7백만원의 금전적 뜯김과 숨긴 아이가 나타났을 때 사기결혼이 성립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