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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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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위의 항목 중 어...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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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됩니다. 보호처분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선도조치와 별개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개요 형사처벌 등 가능 여부 -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이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 따라서 가해학생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38조제2항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따라서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연령에 따른 처분 내용 10세 미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보호처분 × 0 0 형사처벌 × × 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다면 가해학생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