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됩니다.

보호처분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선도조치와 별개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개요
형사처벌 등 가능 여부
-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이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 따라서 가해학생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38조제2항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따라서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연령에 따른 처분 내용
10세 미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보호처분
×
0
0
형사처벌
×
×
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다면 가해학생은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절차(소년보호재판절차)
-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함)에서 다루어집니다. 10세 이상인 가해학생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송치·통고(소년부의 접수)→조사→심리→보호처분 집행의 순으로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초등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즉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로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개시
보호사건 심리의 대상
- 가해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사건의 접수(송치 또는 통고)
- 경찰서장은 가해학생이 위의 사유 중 1과 2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제2항).
- 위 사유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해학생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3항).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제1항).
- 검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제1항).
- 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소년보호재판의 조사와 심리
조사
-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1조제1항).
-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학교폭력사실에 관해 가해학생을 조사할 때는 미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소년법」 제10조),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가해학생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및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소년법」 제9조).
- 또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2조).
※ 소년 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가해학생을 일시 수용하고 분류심사,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를 실시합니다(「소년법」 제12조 및 제18조제1항제3호).
임시조치
- 소년부 판사는 학교폭력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해학생의 감호에 관해서 결정으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제1항).
임시조치 내용
기 간
비 고
보호자, 가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 또는 시설에 위탁
3개월
단, 1회에 한해 결정으로써 연장 가능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1개월
- 위와 같은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제6항).
심리 개시의 결정
-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소년법」 제20조제1항). 그러나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9조제1항 전단).
-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때는 가해학생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가해학생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9조제2항).
심리 기일의 지정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 심리 기일을 지정해서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단,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소환하지 않음),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줍니다(「소년법」 제21조).
심리
-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참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4조제2항).
- 심리는 대개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소년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5조의2).
1. 심리 개시 선언
2. 인적사항의 확인
3.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4. 학교폭력에 대해 고지하고 가해학생의 반성을 들음
5. 학교폭력이 사실인지 심리하고,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함[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라 “대리인 등”이라 함)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학생 또는 그 대리인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6.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의 의견을 들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여부, 보호처분 내용 및 기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해학생 측에 피해 변상을 요청하는 등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제1항). 이 권고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년부 판사는 이를 고려해서 보호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3제3항).
보호처분 결정 등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불처분 결정을 하면 소년보호재판은 종료됩니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가해학생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는 있습니다(「소년법」 제29조제2항).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가해학생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7조)
-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내용
-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우에 따라 여러 개의 보호처분 내용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및 제33조).
보호처분 종류
기간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2. 수강명령
※ 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100시간 이내
3.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00시간 이내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 최대 1년 연장 가능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 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년 이내
보호처분의 효력
- 보호처분은 그 가해학생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6항).
-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다만, 가해학생이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3조 단서).
보호처분의 취소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항).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가해학생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인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 송치한 법원에 이송(「소년법」 제38조제1항제2호)

-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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