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매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사기 신고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10.04 11:51 제가 추석전에 여러 사이트에 p40이라는 휠 타이어를 구한다고 글을올렸습니다 그래서 9월4일경 문자가왔습니다 본 제품을 가지고있으니 거래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 하겠다고 했고 휠만 40만원에 해서 택비포함 42만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송장을 보내달라하니 와이프가 찍는다고 기다리라 하더군요 얼마 후 타이어도 싸게 준다고 사라하더군요 그래서 아 그럼좋다고 한다고 해서 다시 30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 송장번호 택배회사 아무것도 안보내주더군요 그래서 왜 안보내주냐고 하니까 자기가 출장중이라 복귀하면 찍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끝까지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23일부터 하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ㅡ,ㅡ 계속기다려달랍니다 돈이 급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제가 별 거짓말을 다해서라도 받아야겠다 싶더라구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지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연락도 없네요 통화는 가는데 자동메세지만 오네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