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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이후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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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이후에 민사 ooo****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1.04.20 17:19   예전 직장동기였던 친구에게 약 2천여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핑계를 대더니 약정기간이 지났는데도 갚질 않고는 휴대폰도 해지를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형사를 넣었더니 기소중기가 나왔더군요. 그런데 민사를 넣으려고 경찰에 그 놈 주민번호와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해도 경찰은 인적사항보호를 구실로 말해주질 않는 겁니다.  1. 제가 그 친구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그 사람한테 돈을 넣어줄 때, 자기 명의가 아니라 자기 사촌계좌로 돈을 넣게 했기에 기록은 돈 입금내역은 사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친척들이 현재 이 사람의 은신처를 알고 있음에도 전혀 말을 안해주고 있는 사항이라(핸드폰 명의도 사촌 명의) 이 사촌을 억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사촌의 은행계좌조회같은 방법등..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민사 소송을 넣을 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 일단 본건으로 기소중지 중이라면 님 쪽에서 소송을 취하하시기가 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번호파악등등은 절차상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먼저 소송을 하시고자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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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본의아니게 피해를 주거나 당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자 경찰서에 자신의 억울한점을 법리해석에 맞게 위법인 부분을 찍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주변 진술은 작게 만든다. 대부분 경찰서가는 고소인 입장의 사람들은 마치 "우리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고 그 남들 먹는 자장면 한 그릇도 못먹고 ~~~등등등" 구구절절한 사연을 따분할 정도로 늘어놓고는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나쁜점만 부각시킨다. 어쩌라고???!!!!! 나쁜다는것은 고소인 입장이다. 그 나쁜놈이 법적으로 왜 나쁜놈인지를 깔끔하게 끊어줘야 할것이 아닌가 !!! 자 구체적으로 A와 B가 교제를 하다가 약 1년전에 A가 B에게 돈을 빌려쓰고 바람나서 다른C 사람을 만나서 가버렸다 치자. 그리고 교제하든 동안에 A 가 B의 신용카드를 몰래도용해서 쓰기도 하고 결국 B는 그 빚을 대신 갚아나가고 있다... 이것을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은 이 사건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겠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또 A가 나쁜놈이다 하면서 구구절절 사연을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경찰에서는 A를 무혐의로 처분해서 유유히 웃으며 돌아다닌다.. 우리나라는 증거와 함께 중요한 것이 정황인대 정황이라는 것을 엮으려면 법리적 해석과 함께 진술이 어우러져야한다. 말에 아 다르고 어다르다 했다. 이 사건을 형사적으로 엮으려면 기망과 편취라는 부분이 가미되어야 한다. 기망과 편취라는 부분이 가미됨으로서 진정한 진술의 테두리를 완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바로 형사건으로 처리된다.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가해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 위 사건의 가해자인 A라 치면 이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유유히 웃으면 이 상황을 즐기고 B를 고통스럽게 만들까?? 바로 기망과 편취부분을 희석시키면 훌륭한 방어가 된다. 간단하고 일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