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이후의 민사
기소중지 이후에 민사 ooo****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1.04.20 17:19 예전 직장동기였던 친구에게 약 2천여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핑계를 대더니 약정기간이 지났는데도 갚질 않고는 휴대폰도 해지를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형사를 넣었더니 기소중기가 나왔더군요. 그런데 민사를 넣으려고 경찰에 그 놈 주민번호와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해도 경찰은 인적사항보호를 구실로 말해주질 않는 겁니다. 1. 제가 그 친구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그 사람한테 돈을 넣어줄 때, 자기 명의가 아니라 자기 사촌계좌로 돈을 넣게 했기에 기록은 돈 입금내역은 사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친척들이 현재 이 사람의 은신처를 알고 있음에도 전혀 말을 안해주고 있는 사항이라(핸드폰 명의도 사촌 명의) 이 사촌을 억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사촌의 은행계좌조회같은 방법등..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민사 소송을 넣을 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 일단 본건으로 기소중지 중이라면 님 쪽에서 소송을 취하하시기가 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번호파악등등은 절차상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먼저 소송을 하시고자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