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gir**** 질문 24건 질문마감률 78.6% 2011.04.28 10:24 2010. 12/30일 밤11시경 일방통행 언덕내리막길 우측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중 뒤에서 갑자기 택시가 박았습니다. 눈에 미끄러졌다고는 하지만 클랙션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저는 바로 병원에 5일간 입원하고 3개월간 지불보증으로 치료한뒤 4월부터 지불보증을 끊어 자비로 건강보험처리하고있습니다. 진단명은 입원중에 2주 각종염좌가 나왔고, 퇴원시 제가 너무아파 우겨서 찍은결과 목과 허리 4~5만 추간판탈출증으로 3주진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3개월 치료했으면 왠만한건 다 낫는다고 더이상 치료못해준다하고 추가 진단서를 계속 끊어서 보내주면 지불보증 연장해준다고 가져오라햇는데..마지막 진단서 제출했을 당시 심사한다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네요...오늘 소장이 날라왔는데..소장내용에 따르면 진단명도 염좌에 진단2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보험사에 3주진단으로 보냈고 경찰서도 3주 디스크로 되어있는데 고의로 누락하여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2. 야심한 시각에 눈길의 내리막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고가 차량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도로상으로 보행하여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바 과실비율 10% 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뒤에서 순식간에 치였으며 클랙션도 울리지않았는데..제가 주위상황을 어떻게 살핀다는건지..물론 도로가장자리라도 그 쪽으로 걸어간 내잘못도 있지만 집으로 가기위에 골목길로 들어갈려면 인도에서 도로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실비율이 맞는건가요? 3. 소정의 일실수입을 가득하고 있었을 것이나, 사고부상으로 5일간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있으므로 휴업손해 인정 못하며,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바 후유장해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