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 gir****
- 질문 24건 질문마감률78.6%
- 2011.04.28 10:24
2010. 12/30일 밤11시경 일방통행 언덕내리막길 우측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중 뒤에서 갑자기 택시가 박았습니다. 눈에 미끄러졌다고는
하지만 클랙션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저는 바로 병원에 5일간 입원하고 3개월간 지불보증으로 치료한뒤 4월부터 지불보증을 끊어 자비로
건강보험처리하고있습니다. 진단명은 입원중에 2주 각종염좌가 나왔고, 퇴원시 제가 너무아파 우겨서 찍은결과 목과 허리 4~5만 추간판탈출증으로
3주진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3개월 치료했으면 왠만한건 다 낫는다고 더이상 치료못해준다하고 추가 진단서를 계속 끊어서 보내주면 지불보증 연장해준다고 가져오라햇는데..마지막 진단서 제출했을 당시 심사한다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네요...오늘 소장이 날라왔는데..소장내용에 따르면 진단명도 염좌에 진단2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보험사에 3주진단으로 보냈고 경찰서도 3주 디스크로 되어있는데 고의로 누락하여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2. 야심한 시각에 눈길의 내리막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고가 차량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도로상으로 보행하여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바 과실비율 10% 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뒤에서 순식간에 치였으며 클랙션도 울리지않았는데..제가 주위상황을 어떻게 살핀다는건지..물론 도로가장자리라도 그 쪽으로 걸어간 내잘못도 있지만 집으로 가기위에 골목길로 들어갈려면 인도에서 도로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실비율이 맞는건가요?
3. 소정의 일실수입을 가득하고 있었을 것이나, 사고부상으로 5일간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있으므로 휴업손해 인정 못하며,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바 후유장해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실빼고 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되어있는데...저같은 경우에 후유장해와 휴업손해 인정이 안되나요?
4. 저는 합의에 합자도 들은적이 없는데 결론에 보면 지속적인 치료비용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청구소송에 이르게되었다고 되어있는데...저는 합의금 얘기도 해본적이 없고 들은적도 없습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 보험청구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나랑 합의금 얘기한적 있냐고 물으며 녹음을 했는데, 제가 치료를 계속 원했기에 합의금 얘기를 안꺼냈다고..내가 계속 아프다는데 어떻게 합의금얘기를 꺼내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녹음한것도 법원에 제출할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나요? 이런 자료가 제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적어가며 소장을 보내왔는데...너무 억울합니다.
5. 보험사 측에서 잘못된 진단서를 가지고 소장을 제시했습니다.
그 진단서는 병원측에서 제가 입원중에 미리 작성해놓은것이고(제가 말을 한번 꺼내긴 했지만 퇴원시 발행될 것이라 아직 못한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보험사에 정상적이지 않은 진단서(병원측에서 마음대로 미리 작성해놓은)를 초진이라고 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험사에서 피해자한테 소장을 제시했는데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환자의 동의없이 보험사에 진단서를 보낸건 의료기록 유출아닌가요?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의료법위반이라면 지금 현재 제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너무 어의없고 황당하고...도저히 말이 안나올지경입니다.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 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이상 치료해주기도 싫고 합의금도 적게주고싶어서 사실을 왜곡해서 소장작성하는 보험사의 행태가 정말.....교통사고에 관해 잘 아시는 지식인분들..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
바로 정식소를 제가 하셔야 합니다.
대충 얼버무리게 넘어가는 것이 보험사의 특징입니다.
바로 본소를 진행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세요
개인과 회사는 백전 백패지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또한 소송비용또한 승소시 청구하십시오
강하게 대응못하면 늘 대형회사에게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3개월 치료했으면 왠만한건 다 낫는다고 더이상 치료못해준다하고 추가 진단서를 계속 끊어서 보내주면 지불보증 연장해준다고 가져오라햇는데..마지막 진단서 제출했을 당시 심사한다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네요...오늘 소장이 날라왔는데..소장내용에 따르면 진단명도 염좌에 진단2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보험사에 3주진단으로 보냈고 경찰서도 3주 디스크로 되어있는데 고의로 누락하여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2. 야심한 시각에 눈길의 내리막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고가 차량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도로상으로 보행하여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바 과실비율 10% 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뒤에서 순식간에 치였으며 클랙션도 울리지않았는데..제가 주위상황을 어떻게 살핀다는건지..물론 도로가장자리라도 그 쪽으로 걸어간 내잘못도 있지만 집으로 가기위에 골목길로 들어갈려면 인도에서 도로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실비율이 맞는건가요?
3. 소정의 일실수입을 가득하고 있었을 것이나, 사고부상으로 5일간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있으므로 휴업손해 인정 못하며,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바 후유장해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실빼고 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되어있는데...저같은 경우에 후유장해와 휴업손해 인정이 안되나요?
4. 저는 합의에 합자도 들은적이 없는데 결론에 보면 지속적인 치료비용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청구소송에 이르게되었다고 되어있는데...저는 합의금 얘기도 해본적이 없고 들은적도 없습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 보험청구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나랑 합의금 얘기한적 있냐고 물으며 녹음을 했는데, 제가 치료를 계속 원했기에 합의금 얘기를 안꺼냈다고..내가 계속 아프다는데 어떻게 합의금얘기를 꺼내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녹음한것도 법원에 제출할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나요? 이런 자료가 제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적어가며 소장을 보내왔는데...너무 억울합니다.
5. 보험사 측에서 잘못된 진단서를 가지고 소장을 제시했습니다.
그 진단서는 병원측에서 제가 입원중에 미리 작성해놓은것이고(제가 말을 한번 꺼내긴 했지만 퇴원시 발행될 것이라 아직 못한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보험사에 정상적이지 않은 진단서(병원측에서 마음대로 미리 작성해놓은)를 초진이라고 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험사에서 피해자한테 소장을 제시했는데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환자의 동의없이 보험사에 진단서를 보낸건 의료기록 유출아닌가요?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의료법위반이라면 지금 현재 제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너무 어의없고 황당하고...도저히 말이 안나올지경입니다.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 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이상 치료해주기도 싫고 합의금도 적게주고싶어서 사실을 왜곡해서 소장작성하는 보험사의 행태가 정말.....교통사고에 관해 잘 아시는 지식인분들..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
바로 정식소를 제가 하셔야 합니다.
대충 얼버무리게 넘어가는 것이 보험사의 특징입니다.
바로 본소를 진행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세요
개인과 회사는 백전 백패지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또한 소송비용또한 승소시 청구하십시오
강하게 대응못하면 늘 대형회사에게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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