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절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절차 내공50
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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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4:01
 
장모님은 사실혼관계로 20년간을 생활하다가 상대남성이 노년기에 들어서 방탕한 생활로 인해 서로합의하에 결별하였습니다. 이후 남자로부터 재산 형성과정이 본인의 자산과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장모님, 제부인, 이모님 등 관련인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였고 1심에서 장모님을 제외한 제부인과 이모님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장모님은 제소하여 현재 재판 중이며 원고인 남자는 1월경 사망하고 아들3과 부인 중 막내만 한정상속을 받고 소송수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부인과 이모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원인 소송을 승소하였는데 가처분에 대한 취소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판결에 의거 취소해야하는 것인지? 알 수 가 없네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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