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투자금 투자계약서 공증


 
 
업자와 계약서 공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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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2 18:17
 
제가 지금까지 아는 형님과 동업으로 하나의 투자를 했습니다.

원래 둘이서 동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규모가 커서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여

결국 '갑'이라는 업체와 계약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갑'이라는 회사는 나오는 수익의 20프로를 제 형님께 배분하는 계약서를 만들었고

저는 형님이 받는 이득의 50프로, 측 총 수익의 10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갑'이라는 회사에서는 저의 존재를 모르고 제 형님과만 계약서를 작성한상태이고 제 형님께서 받는 수익의 절반을 저한테 주시는데요

형님이야 믿을수 있으니 상관이 없는데 형님 부재시가 걸려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형님께서 부재할 경우 (기타 등등의 이유로)는 '갑'이라는 회사에서는 그저 형님의 집, 혹은 친척에게 수익을 배분할테고 그러면 제가 그 수익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복잡해질꺼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저와 형님간에 '형님이 부재시에 '갑'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의 절반을 나에게 양도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꺼같은데...

그래서 질문드리는데요

1. 위와 같은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공증을 받지않아도 저와 형님간에 개인적인 계약서 작성후 도장을 찍는다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3. 공증을 받는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계약서 작성시 도장 대신 각자 서명으로도 계약서가 유효 한건가요? 아니면 받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한건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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