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후 다른 사람에게 등기 이전한 경우의 상속문제


 
 
유언 공증 이후 다른사람이 등기이전 내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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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23:26
 
아버지께서 말기암이라 1개월 사신다고 해서 아들이 유언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며칠 후, 큰 누나가 위임 인감을 떼어 집이 누나 이름으로 등기이전 되었네요.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나요???

그리고 집은 누나가 갖게되나요???

아버지가 누나에게 속았다면 등기이전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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