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혼인신고를 마친 재혼을 말함)하게 되면 배우자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한 상태, 즉 중혼(重婚)이 되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그 재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 사실상 이혼이란? -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나라 법은 ①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②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8조). -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위의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10조, 제840조 및 제843조).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중[전혼(前婚)과 후혼(後婚)]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重婚)상태 발생 ⇒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음 재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