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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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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혼인신고를 마친 재혼을 말함)하게 되면 배우자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한 상태, 즉 중혼(重婚)이 되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그 재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     사실상 이혼이란? -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나라 법은 ①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②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8조). -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위의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10조, 제840조 및 제843조).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중[전혼(前婚)과 후혼(後婚)]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重婚)상태 발생 ⇒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음 재혼 ...

혼인 및 부부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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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1) 혼인신고 ⓐ 혼인의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혼인신고서(당사자들과 증인 2명의 서명)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혼인무효 ⓐ 민법 제 815조 혼인의 무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혼인이 제 80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자녀 :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 인지가 있는 경우 : 아버지와의 관계상 인지가 필요 - 인지가 없는 경우 :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만 성립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부양 청구 및 재산상속 불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라도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 인지청구하면 친생자와 같은 법적보호 가능 3) 사실혼 관계 중의 혼인신고 거부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가정법원에 제기 - 1개월 이내에 재산서의등본 +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혼인신고 4) 혼인취소 ⓐ 취소사유(민법 제 816조) - 혼인이 제 807조 내지 제 809조 또는 제 8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협박에 의해 혼인신고 한 경우 - 협박사실을 입증해 혼인취소소송 제기 5) 부양료 청구 ⓐ 부부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행이 지체된 이후의 분에 한해 청구 가능. ⓑ 제 2차적 부양의무 :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 외에 서로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진다. 6)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