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및 부부 관련 내용
1. 혼인
1) 혼인신고
ⓐ 혼인의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혼인신고서(당사자들과 증인 2명의 서명)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혼인무효
ⓐ 민법 제 815조 혼인의 무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혼인이 제 80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자녀 :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 인지가 있는 경우 : 아버지와의 관계상 인지가 필요
- 인지가 없는 경우 :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만 성립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부양 청구 및 재산상속 불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라도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 인지청구하면 친생자와 같은 법적보호 가능
3) 사실혼 관계 중의 혼인신고 거부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가정법원에 제기
- 1개월 이내에 재산서의등본 +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혼인신고
4) 혼인취소
ⓐ 취소사유(민법 제 816조)
- 혼인이 제 807조 내지 제 809조 또는 제 8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협박에 의해 혼인신고 한 경우
- 협박사실을 입증해 혼인취소소송 제기
5) 부양료 청구
ⓐ 부부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행이 지체된 이후의 분에 한해 청구 가능.
ⓑ 제 2차적 부양의무 :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 외에 서로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진다.
6) 가장혼인
ⓐ 대법원 판례상 가장혼인은 무효로 보는 경향 다수
2. 약혼, 동거, 별거, 사실혼
1) 약혼
ⓐ 파혼사유(민법 제 804조)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 약혼 후 타인을 간음한 때
-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손해배상 :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예물 : 유책있는 쪽은 예물반환청구 불가
ⓓ 파혼에 책임이 있는 제 3자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형사는 불가능
2) 동거와 사실혼
ⓐ 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해서 사실혼은 아님
ⓑ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안 한 것만 빼고는 법적부부와 차이가 없음
ⓒ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 거부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 제기(혼인금지가처분신청 병행)
ⓓ 사실혼 관계에서 몰래 혼인신고 :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없으면 혼인무효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음이 원칙
ⓕ 사실혼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가능
사실혼 해소 후 3년 이내에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능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시, 임대차보증금
- 사망인에게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 사실혼배우자가 임차권 단독 승계
- 사망인에게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 : 공동 승계(사실혼배우자의 강제퇴거 방지를 위해)
3) 별거
ⓐ 별거를 아무리 오래해도 법적절차를 거치치 않으면 혼인관계 유지
ⓑ 별거계약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으므로 무효(일방이 동거를 요구하면 응해야 함)
3. 동성동본과 동성부부
1) 동성동본
ⓐ 1997. 7. 16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혼인 가능
2) 동성부부
ⓐ 동성 간의 사실혼에 관해 우리나라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음
4. 부부 간 문제
1) 혼인 중 언제든지 계약 취소 가능(부부 사이가 원만한 기간을 혼인 중으로 간주)
2) 부부재산계약 : 혼인하면 효력 발생,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 내에서 인정, 등기 가능
3) 부부별산제 : 부부의 재산은 별개이나, 일상가사(생활비, 세금, 병원비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연대책임을 진다.
4) 부부라 해도 임의로 상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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