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이랑 지급명령 알아보다가요


질문 :

소송을 재기하기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가압류를 하려면 준비할 서류들이랑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가압류는 본사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하나요?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은 제가살고있는 거주지 법원에 신청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선 가압류를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아야 하고, 그 중에 어떤 재산을 가압류 할 것인지 가려야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가능하며,
가압류 목적물을 정하면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관할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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