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명령 취하하려면
질문 :
질문합니다.
저는 형이운영 하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제 시작한지 1년남짓 돼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 공구 회사에 납품받은 물건(금 2.280.000)이 있는데
납품한 회사쪽과 저희 회사에 다툼으로 인해 납품대급을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여태 얘기도 없다가 얼마전 지급명령서가 회사로 발송되었습니다.
지급명령서 를 받은 즉시 납품한 회사로 금 2.280.000 을 보냈는데(영수증 지참)
여기서 질문....
제가 알기론 지급명령 취하서 를 공구회사 쪽에서
보내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보내주지 않을 경우(보내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됨)
저희 회사는 어떤 제재을 받는지
또 법원 강제집행관할에 문의 드린 결과
상호간의 금전거래 확인이 불가하니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취해야 할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한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이미 납품대금을 변제했으므로,
상대방이 소송을 포기하게 되어 소송이 각하될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서를 2주 내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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