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1500만원


질문 :

2008년 12월, 09년 01 월 즈음에 제가 아는 동생(여자)가 몇년전에 친했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이런저런 사정얘기를 하고 전화상으로 대출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 5개의 대출회사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대출받아 써놓구 무소식이 되어버렸답니다.. (전화번호 없음...)
각서상 주소지는 부천으로 썼는데, 경찰서 가서 보니 서울이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그 언니 어머니에게
해결을 보려 했는데 딸이 집에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안된다며 갚아줄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돈의 채무권을 넘겨서 책임을 면하였으면 하는데
그러긴 위해서 어떤조취를 취해야 할지 도와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동생분께서 보증을 섰고, 그 언니라는 사람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동생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채무를 상환하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언니라는 사람에게 청구해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동생분에게 그만한 여유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생분의 생활이 어렵다면 동생분께서는 먼저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에게는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돈을 갚을 능력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증인을 기망하고 행방을 감췄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된 언니라는 사람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쉽지 않고

채무자의 부모님이 그 돈을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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