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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기차일수 / 현주기차일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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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기차일수 현주기차일수치사 적용법조 형법 제177조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 범행 시효 10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