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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송물가액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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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소가액(소송물가액) 어떻게 하나요?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 72.7% 2011.08.12 09:47   명도소송을 준비 하고있는데요, 전자 소송으로 법원까지 갈 필요없이 가능하다고해서 하다보니 소가액(소송물가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국세청 홈폐이지가서 계산하는 것도 이용해보았는데 잘되지 않아 질문드려요.. 혹시 계산하는 방법을 잘아시는 고수님들 꼭 좀 부탁드려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기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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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 국민 주거생활 안정 국민 경제생활 안정 적용대상 모든 주택임대차 법인은 비보호대상 환산보증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상가건물의 임대차(법인도 포함) 대항요건 주택인도 + 주민등록 전입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보호되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보증금최우선변제 주택가액 1/2 범위 내 보증금 중 일정액 임대건물가액의 1/3 범위 내 보증금 중 일정액 확정일자 부여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최단 임대기간 2년 임차인 요구 시, 2년 미만으로 계약 가능 1년 임차인 요구 시, 1년 미만으로 계약 가능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X 법정사유가 없으면 총 5년 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 임대료 인상 제한 5% 이내 최근 증액 후 1년 내에는 불가 연 9% 이내 최근 증액 후 1년 내에는 불가 월세전환이율 제한 연 14% 이내 연 15% 이내 [

세입자 월세 밀렸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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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내용 그대로 입니다... 세입자가 월세가 밀렸는데 5개월 넘게 밀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밀린월세 이고요.. 연락은 안받습니다. 가끔 집에 오는것같은데 연락달라고 쪽지를 써놓고 열쇠를 바꿨는데도 열쇠하시는분을 불러 열쇠를 만들었는지 쥐도새도 모르게 왔다갔다하는거 같네요... 안에 물건을 치우고 방을 비워야 할듯한데 법적인 문제나 다른 말썽없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답변 법적인 문제없이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이사비용을 쥐어주고라도 이제 그만 나가달라 부탁해 봐야죠. 연락도 안 받는 임차인이 과연 그대로 나가줄지 의문인데, 아무리 월세를 밀렸다고 해도 임차인의 물건을 임대인의 임의로 치우면, 그것 또한 법적 분쟁거리가 되니, 건드리지 마세요. 본디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밀리면 임대차계약은 해지가능하며,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으니 나가달라... 언제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발송하시고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명도소송도 제기하셔야 할 겁니다. 한 두달로는 끝나는 절차들이 아니니, 절차상 필요한 도움은 아래 네임카드 참고하시길 바라며, 소송이 내키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 드린 정도의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