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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지분금 동업자에게 빌려준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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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지분금 돌려받기 j13**** 질문 22건 질문마감률 0% 2012.01.20 02:58 Mobile   친구가 운영하는 BAR에 지분을 700만원 넣어 두고, 매달 월급 120만원을 받고, 실장으로 일하며, 순수익의 10%를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120만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순수익의 10%는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되질 않아, 지분금 700만원이라도 빼달라 하니,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지분금 700만원과 밀린 임금 순수익의 10%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계약서가 없으니 추가적인 증거확보가 중요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주장하여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