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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유산상속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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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권리 wjs**** 질문 33건 질문마감률 71.4% 2012.07.05 15:32 Mobile   사진첨부는 기본! 녹음, 위치 질문까지 가능한 네이버앱 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재적등본에 다른가문으로 친족입적된 사람도 유산상속 권리가 있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더. 답변 : 단순 양자인 경우에는 양자로 들어간 집과 본래 부모님 모두에게 상속 받습니다. 허나 친부모와 법적관계를 다 정리하고(예를 들어 입양) 양부모 밑에 법정자녀로 들어간 경우는, 양부모에게만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녀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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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했으며, 그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재혼하면서 전혼(前婚)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사망한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법적관계 여부에 따라 상속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