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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辯濟供託)

1. 변제공탁의 의의 1) 정의 ⓐ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권자에게 존재하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 2) 기능 ⓐ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 방지 ⓑ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담보물권의 소멸 2. 변제공탁의 요건 1)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공탁의 목적물일 것 ⓐ 장래의 불확정채무는 변제 불가하나 기한이 도래하거나 정지조건이 성립된 때에는 공탁 가능 ⓑ 공탁은 목적채무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으므로 공법상 채무도 변제공탁 가능 ⓒ 판례상 가집행선고부판결에 의한 가집행금원의 지급채무에도 공탁 가능 2) 공탁원인의 존재 ⓐ 채권자의 수령 거절 ⓑ 채권자의 수령 불능 ⓒ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공탁의 적법성 ⓐ 공탁계약의 당사자는 공탁자와 공탁소 ⓑ 공탁자는 단순 변제자이므로, 제3자도 공탁 가능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 ⓓ 일부공탁과 조건부공탁 - 일부공탁 : 일부만 공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차이가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허용 가능 - 조건부공탁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 3. 판례 #1.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84076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