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제 경우 사기죄는 안 되나요?
임대차보증금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제 경우 사기죄는 안되나요?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1.04.25 21:52 소액재판 승소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07년 9월에 월세아파트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2009년도에 1년 재계약을 해서 연장해서 살던중 2010년 5월에 당첨된 임대아파트 입주일이 되어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왔습니다. 새로들어온 임차인은 현재 아파트시세는 1억2천만원인데 융자가 1억1천만원 걸려있다고 융자금을 6천만원까지 낮춰주면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내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약금 5백만원만 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임차인은 5백만원만 내고 일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퇴거당시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으면 제 보증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집주인은 돈이 달려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 임차인도 5백만원 계약금만 내고 살고 있고요 살던 그집은 논산세무서에서 경매가 들어와 있고, 저는 임차권등기도 안해놓고 나온 상황이라 그집에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나마 지난해 11월에 임대차보증금 소송후 판결문은 받았는데 집주인은 압류를 하던 경매를 하던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은 돈이 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어떤이들에게는 적은돈이겠지만 저에게는 전재산인 보증금 2천만원입니다 이 못된 집주인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 요즘 이런 임대차 관련하여 사기가 참많이 있습니다. 형사건 요지도 있어보이지만 현재로써는 그다지 타당성이 없어보입니다. 민사쪽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같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