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
국선변호인제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제도의 개념 “국선변호인제도”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3항, 제201조의2제8항, 제214조의2제10항, 제438조제2항 및 「치료감호법」 제15조제2항).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농아자(聾啞者)인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